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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췌장장애 등록제도 시행 앞두고 담당자 교육 실시의정부시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췌장장애 등록제도에 대비해 지난 26일 시청에서 동 주민센터 장애인복지 담당자를 대상으로 췌장장애 등록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췌장장애는 췌장의 만성적인 중증 내분비 기능 이상으로 인해 장기간 집중적인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췌장을 이식받은 경우 등록할 수 있으며, 장애 정도에 따라 심한 장애와 심하지 않은 장애로 구분된다.

 

장애등록을 희망하는 시민은 의료기관에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와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고,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 정도 심사를 거쳐 장애등록 여부가 결정된다.

 

시는 7월 1일부터 관내 15개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센터를 통해 췌장장애 등록 신청을 접수하고, 시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자료를 배부하며 홍보를 지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췌장장애 등록제도를 시행해 그동안 복지서비스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던 시민들이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복지 향상과 권익 증진을 위해 제도 홍보와 담당자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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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6-30 08: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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