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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개별공시지가 4.6% 올랐다… 3만 2,608필지 오늘 공시 - 2026년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 재산세·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 기준 - 이의신청 5월 29일까지… 온라인·방문 모두 가능, 6월 26일 조정 공시
  • 기사등록 2026-05-01 11:4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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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 올해 개별공시지가가 지난해보다 4.6% 오른 것으로 확정됐다.

 

중구청사 전경.

서울 중구(권한대행 배형우)는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관내 3만 2,60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출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으로,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핵심 기준으로 활용되는 지표다.

 

이 가격은 재산세·취득세·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와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국세의 기준시가로 쓰인다. 개발부담금과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산정할 때도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공시된 가격은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확인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중구청 부동산정보과나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되며, 방문이 어려운 경우 중구청 홈페이지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토지 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재조사한다. 이후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신청인에게 결과를 개별 통지하며, 조정된 가격은 오는 6월 26일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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