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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동대문에서 외국인 대상 최대 규모 위조상품 비밀매장 적발 - 동대문 핵심 상권 건물 한 층을 10년간 장악해 짝퉁 판매…위조품 1,649점(시가 72억 원 상당) 압수 - 날로 은밀화·지능화되고 있는 범행에 대해 잠복, 압수수색영장 집행, 디지털 포렌식 등 모든 역량 발휘 - 시, 상습적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공정한 수사로 공권력 위상 확립하고 시장 질서 바로잡을 계획
  • 기사등록 2026-04-20 13: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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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하 민사국)은 서울의 대표 관광지인 동대문에서 건물 한 층을 독점 운영하며 대규모로 위조상품을 판매해 온 일당 2명을 적발해 지난 4월 16일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현장에서 압수된 위조상품은 총 1,649점으로, 정품 추정가 약 72억 원에 달해 서울시 위조상품 수사 이래 역대 최대 규모다.



검거된 일당 2명은 10년간 대형 쇼핑몰 건물 한 층 대부분을 점유해 철저한 보안 속에서 외국인 관광객을 주요 대상으로 기업형 매장을 운영해왔다.

 

이들은 관광 가이드와 연계한 단체 구매로 대량 매출을 올렸다. 매장 내부에는 외국 명품 잡지들을 비치해 두고 이를 단순한 전시용이 아닌, 지나가는 고객의 구매 의사를 확인하거나 서로를 식별하는 은밀한 암호· 신호로 활용했다.

 

특히 수사당국의 감시를 피하고자 매장 안팎에 10여 대의 CCTV를 설치하고, 별도의 비밀 창고를 곳곳에 산발적으로 운영하는 등 단속됐을 때 전체 물량이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는 지능적인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

 

서울시 민사국은 은밀하고 철저한 감시망을 구축해 온 이들을 검거하기 위해 6개월간 끈질긴 추적과 잠복을 이어왔으며, 수차례의 압수수색영장 집행은 물론 디지털 포렌식 전문 인력 투입 등 최첨단 수사 역량을 발휘했다.


위조 상품을 유통·판매·보관하는 행위는 타인의 재산과 신용에 막대한 손해를 끼치는 범죄행위로서, 「상표법」 제230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최근 고도화·은밀화하고 있는 위조상품 판매 범죄의 근절을 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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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울시 민사국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공권력의 위상을 확립하고 시장 질서를 바로잡을 계획이다. 특히 상습적인 상표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강제수사를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 위조상품 근절에 수사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위조상품 범죄는 건전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공권력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실추시키는 엄중한 범죄이다”라며, “앞으로도 위조상품 유통 행위에 대해 더욱 강력히 수사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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