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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명·주민번호 정정 후 여권 그대로 쓰면 출입국 불이익…강동구, 재발급 안내 - 잔여 유효기간 있으면 수수료 2만 7,000원…우편 수령도 가능 - 구청 누리집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대기시간 단축
  • 기사등록 2026-04-20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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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가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정정 등으로 신분 정보가 바뀐 주민들에게 여권 재발급을 안내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강동구청 고덕별관 약도.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뒤 기존 여권을 그대로 사용하면 공항 출입국 심사, 항공권 발권, 해외 입국 과정에서 불이익이 생길 수 있다.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1매,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은 경우)이다.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재발급할 때는 잔여 기간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는 2만 7,000원이다. 신규 발급 수수료(4만 9,000원~5만 2,000원)보다 저렴하다.

 

신청은 강동구청 고덕별관 여권민원실에서 방문 접수로 진행된다. 구청 누리집에서 온라인 번호표를 미리 발급받으면 현장 대기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수령 방법으로 우편을 선택하면 민원실을 다시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구는 개명 후 구청과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주민들이 쉽게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안내문도 비치하고 있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신분 정보가 변경되면 여권도 함께 재발급받을 필요가 있다"며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안내해 주민들이 신청 절차를 쉽게 이해하고, 재발급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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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20 13: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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