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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공모… 행복한 육아 출발 돕는다 - 오는 5월, 5개소 시범 운영… 서울 소재 민간 산후조리원 대상 4.16.(목)까지 공모 신청 - 전국 최초 서울시-민간 조리원 협약 체결, 이용자 부담 낮추고 공공성 강화한 상생모델 - 운영 전문성, 권역별 균형 고려해 선정… 취약계층, 다자녀․다태아 산모 우선 이용 기회
  • 기사등록 2026-04-01 1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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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 출산한 산모 80% 이상이 ‘산후조리원’을 이용하는 가운데 수백만 원에서 최대 천만 원대에 이르는 산후조리원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서울시가 올 상반기 전국 최초로 민·관 협력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운영에 들어간다.


서울시는 오는 4.16.(목)까지 합리적인 비용으로 표준화된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참여기관’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직접 설치해 운영하는 공공 산후조리원과 달리 시와 민간 조리원이 협약을 체결, 이용자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공공성은 강화한 상생 모델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에 선정되면 시와 협약을 맺고 ▴모자동실 운영 ▴모유 수유 지도 ▴산모 심리 지원 ▴신생아 건강관리 및 수면·수유 교육 등 운영 매뉴얼에 따라 표준화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하고, 산모와 신생아 건강 회복과 돌봄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도 체계적으로 운영하게 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개소를 선정해 1년간 시범 운영할 예정으로 인력, 시설, 감염관리 역량 등 운영 전반의 전문성과 권역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할 예정이다. 서울 소재 민간 산후조리원이라면 참여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 선정되면 준비를 거쳐 오는 5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한편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은 2주(13박 14일) 기준 390만 원으로, 이 중 140만 원은 서울시가 지원하고 산모는 250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전액 지원하고, 세쌍둥이 이상 또는 셋째 이상 다태아 가정 등은 추가 지원(125만 원)을 통해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이용대상 및 이용료>

이용대상 

표준

금액

서울시 지원

본인 부담액

기본

추가

총 지원액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390

140

250

390

없음

(100% 감면)

(2순위) 5‧18 민주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그 유족 산모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 산모,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 가족, 

 셋째아 이상, 삼둥이 이상 출산 산모

390

140

125

265

125

(50% 감면)

(3순위) 쌍둥이 출산모, 둘째 출산모

390

140

-

140

250

(4순위) 1~3순위 외 일반 산모

390

140

-

140

250


서울시는 이번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 시범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참여시설 확대, 시민 의견 수렴, 서비스 고도화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설레고 행복해야 할 임신, 출산이 시작부터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도록 실질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대안을 마련했다”며 “서울형 안심 산후조리원이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산후조리 시장에 ‘공공 기준’을 제시하고 가격과 서비스 불균형을 해소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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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4-01 18: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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