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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난임부부에 최대 180만 원 상당 한의약 지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난임부부를 위한 한의약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남시한의사회와 협업 추진해 신청자 15명에게 3개월간 최대 180만원 상당의 한의약 난임 치료와 한약재 처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성남시는 146만원을, 지정 한방 병의원(33곳)은 34만원을 분담한다.

 

지원 대상은 난임 진단을 받은 성남시 거주 남성 또는 여성이다.

 

최대 지원금 내에서 부부가 동시에 지원받아도 된다.

 

지원 신청은 선착순으로 중원구보건소 2층 모자보건 상담실(031-729-3945)로 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부터 성남시한의사회와 손잡고 이 사업을 펴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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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17 15: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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