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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25% 감면 시행 - 2020년부터 이어온 지원…올해도 감면 적용 - 도로점용 허가 소상공인 대상 - 31일까지 감면 신청 접수
  • 기사등록 2026-03-17 15:3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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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가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도로점용료 25% 감면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구청사 전경.구는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도로점용료 감면을 시작했으며 올해로 7년째 제도를 이어가고 있다.

 

도로점용료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 안전과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사업장 진·출입로 설치 등 특정 목적으로 도로를 점유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부과되는 요금이다. 점유 면적에 따라 금액이 정해지며 연 1회 부과된다.

 

이번 감면 대상은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소상공인이다. 감면을 신청하려면 감면신청서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급한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는 오는 31일까지 중구청 건설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전자우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중구는 제도를 알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도로점용료 고지서를 발송할 때 소상공인 안내문을 함께 발송했다.

 

기한 내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25% 감면이 적용된 새로운 고지서가 재발급된다. 기존 고지서는 폐기하고 감면된 금액으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경기 침체와 비용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이번 감면이 작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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