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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구민 자전거보험 확대 시행…후유장해 보장 1천만원 - 강동구민 자동 가입…자전거 사고 4주 이상 진단 시 보장 - 후유장해 보장 작년보다 500만원 확대 - 지난해 자전거 사고 387건 보험금 지급
  • 기사등록 2026-03-16 16:2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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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구민 자전거보험 보장 범위를 확대 시행한다.

 

2026년 강동구민 자전거보험 안내 포스터.강동구는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구민들이 자전거를 보다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을 확대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강동구민 자전거보험은 강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국내 어디에서든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와 자전거 탑승 중 사고, 보행 중 자전거로 인해 발생한 사고 등이 보장 대상이다. 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을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이 된다.

 

보장 내용은 사망 시 1,000만 원이다. 상해 진단 위로금은 진단 기간에 따라 4주부터 8주까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후유장해 보장은 지난해보다 500만 원 늘어난 최대 1,000만 원이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변호사 선임 비용과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할 수 있다.

 

후유장해는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 가능하다. 강동구청 누리집에서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개인이 별도로 가입한 보험과도 중복 보장이 가능하다.

 

구는 자전거 이용 증가와 사고에 대비해 매년 자전거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자전거보험 지급률은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약 80% 수준이다.

 

지난해에는 자전거 사고 387건에 대해 총 1억4,750만 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사고 유형은 자전거 상해 진단 259건, 입원 111건, 후유장해 14건, 벌금 등 3건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자전거보험을 통해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전거보험 관련 사항은 강동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보험 콜센터와 강동구청 교통행정과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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