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 기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의 차량 이동을 돕는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이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 노원구 장애인 전동보장구운전연습장에서 열린 시승식 행사에서 보조기기를 활용해 차량에 탑승하는 시승 장면.노원구는 중증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중증장애인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휠체어를 사용하는 중증장애인이 차량 이용 과정에서 겪는 이동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기존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에서는 차량용 보조기기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이동권 보장의 사각지대로 지적돼 왔다.
구는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와 차량 개조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했다. 시범사업에서는 이용자 전원이 사업 지속과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구는 올해 지원 규모를 기존 3대에서 6대로 늘려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 보조기기는 차량용 리프트, 경사로(램프), 이동(회전) 시트 등이다. 지원 금액은 1인 최대 1,120만 원이다. 차량 종류와 보조기기 유형, 신청자의 자격 기준에 따라 지원액이 달라진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설치 비용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70%, 일반 장애인은 50%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해야 한다.
신청 대상은 노원구에 거주하는 중증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이다. 보조기기 개조가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본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휠체어 없이는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 한해 지원한다. 단순 보행성 장애인이나 시설 입소 장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19일부터 27일까지다. 신청자는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구는 접수 이후 현장 조사와 전문가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뇌병변 장애인 장선호 씨 가족은 차량에 경사로 장치를 설치한 뒤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됐다고 전했다. 가족은 주간보호센터와 병원 이용 과정에서 반복되던 휠체어 이동 부담이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노원구는 권역별 무장애 산책로 조성, 장애인 화장실 정비, 전동보장구 안심보험과 운전연습장 운영 등 장애인 이동권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열린 ‘2025년 서울시 약자동행 사례공유회’에서는 관련 정책 성과로 우수상을 받았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장애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장애인의 일상 속 불편을 살피고 이동권을 높이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