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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단수사고 보상 논의…“영수증 없는 일괄 보상 요구” -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3차 회의 개최 - 수자원공사 생수 구입비 보상안 제시 - 협의체 “소상공인 등 피해 보상 확대해야”
  • 기사등록 2026-03-11 1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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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광역상수도 단수사고와 관련한 시민 보상 방안을 논의하는 보상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파주시청 전경.

파주시는 지난해 11월 14일 운정·금촌·조리 일원에서 발생한 광역상수도 단수 사고와 관련해 시민 보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단수사고 보상협의체’ 제3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실시한 누수사고 원인 조사 결과와 한국수자원공사(K-water), 파주시 간 시민 보상 실무 협의 내용을 공유했다.

 

조사 결과 설계·시공·감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과실이 누적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케이피(KP)메커니컬 주철관에 강관용 보강 시방서가 잘못 적용된 점과 체결용 볼트·너트 노후로 접합력이 부족했던 점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시공 과정에서 발생한 진동과 충격, 부속품 노후에 대한 안전 확보도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분석됐다. 누수 방지 조임틀(클램프)과 콘크리트 보호 구조물이 충분히 설치되지 않아 구조적 취약성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도 제시됐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단수 기간 동안 시민들이 구입한 생수 비용을 보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단수 2일과 수질 안정화 기간 7일을 포함한 총 9일 동안 세대별 2리터 생수 6병 구입 비용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신청 과정에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영수증 원본 제출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협의체 위원들과 의견을 공유한 뒤 영수증 제출 대신 피해 세대 전체에 일괄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요구했다. 예고 없이 발생한 단수 상황에서 시민들이 긴급히 생수를 구입했는데 영수증 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또 다른 불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수자원공사(K-water)는 기존 보상안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의체 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공식 사과와 사고 원인 조사 결과 공개를 요구했다. 생수 구입비 외에 개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 등의 피해 보상 방안 마련도 요구했다.

 

또한 시민 피해 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 규모 파악이 어렵다고 보고 파주시가 직접 피해 접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요청했다. 피해 접수 과정에서는 시민들에게 관련 사실을 적극 안내하고 법률가가 관리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협의체는 향후 동일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원인 규명과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협의체는 오는 3월 13일 제4차 회의를 열고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사고 원인과 대책, 시민 보상 계획을 직접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파주시는 향후 사고 조사위원회의 상세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 대책을 협의체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민 피해 접수를 직접 실시하고 시민단체와 함께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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