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강동구,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법률지원 협약 -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취약계층 발굴해 법률 상담·소송 지원 연계 - 찾아가는 법률상담·법문화 교육 추진
  • 기사등록 2026-03-09 16:38:56
기사수정

서울 강동구가 취약계층 법률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취약계층 법률복지 지원 업무 협약식.

강동구는 3월 5일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취약계층 법률복지 증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법률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취약계층 발굴과 법률서비스 연계, 찾아가는 법률서비스와 법문화 교육 지원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의 핵심은 복지 현장에서 발견된 법률 문제를 법률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구조다. 구가 법률적 어려움을 겪는 구민을 발굴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상담과 법률구조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구는 복지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례 관리를 담당한다. 공단은 상담을 통해 법률구조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자로 결정되면 소득 기준과 대상자 유형에 따라 소송서류 작성과 소송대리 등을 무료 또는 저비용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다. 장애인과 한부모가족도 포함된다. 개인회생·파산·면책 신청 대상자도 지원 범위에 들어간다.

 

구와 공단은 협약을 통해 ‘대상자 발굴-법률서비스 연계-법률구조-사후 사례관리’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공단 법문화교육센터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복지 현장에서 취약계층, 1인 가구, 치매 어르신 등 법적 문제를 겪는 구민들을 마주할 때마다 도움을 드리고 싶어도 행정기관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었다"라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을 몰라서 또는 비용이 부담되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모든 구민에게 희망을 드릴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6-03-09 16:38: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2027년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 및 지방 투자 세제 지원 강화
  •  기사 이미지 2026년 을지연습 8월 18일 개최, 국가 비상대비태세 확립
  •  기사 이미지 한성숙 국무총리, 인천 옹진해역 모터보트 위치 소실에 긴급 구조 지시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