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 기자
서울 중구의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이 조례 개정안 보류로 중단될 가능성이 제기됐다.
중구의회 폐회식에서 발언하는 김길성 중구청장.중구는 지난달 23일 열린 제298회 서울중구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서울특별시 중구 어르신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복지건설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보류됐다고 9일 밝혔다. 임시회는 지난 6일 폐회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사업은 2023년부터 시행됐다. 처음에는 월 2만원을 지원했다. 이후 매년 1만원씩 인상돼 올해는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현행 조례에는 해당 제도의 효력이 2026년 6월 30일까지라는 부칙이 포함돼 있다.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7월 1일부터 지원 근거가 사라진다.
구는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 조례에 명시된 지원 기한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이번 임시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중구의회의 마지막 회기다. 조례가 일몰될 경우 교통비 지원을 다시 시행하려면 신규 조례 제정 절차가 필요하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임시회 폐회식에서 “어르신 교통비는 중구의회와 함께 시작한 사업”이라며 “교통비 지원이 중단되면 소득 감소와 교통비 부담으로 어르신들의 외출이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