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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 운영…최대 3천만 원 보장 - 등록외국인 포함 구민 자동 가입 - 사망·후유장애·입원위로금 등 보장 - 2026년 3월~2027년 2월 보장 기간 적용
  • 기사등록 2026-03-05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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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가 구민들의 자전거 사고 피해를 보장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

 

송파구 자전거 보험 가입 시행 안내 포스터.송파구는 구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전 구민 대상 자전거 보험을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해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구민이다. 별도 신청 없이 자동 가입된다.

 

보장 금액은 항목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이다. 보장 항목은 자전거 사고 사망과 후유장애, 진단위로금, 입원위로금, 벌금, 변호사 선임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등으로 구성된다. 사고 유형에 따라 20만 원부터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 발생한 사고를 포함한다. 보행 중 자전거와 충돌해 다친 경우도 보장 대상이다. 사고 발생 지역은 전국 어디든 적용된다. 개인이 가입한 다른 보험과 중복 보상도 가능하다.

 

보장 기간은 2026년 3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1년이다. 해당 기간 발생한 사고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증빙서류를 준비해 DB손해보험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송파구는 2021년부터 자전거 보험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2,065명이 입원과 진단 등으로 총 8억1천200만 원의 보험 혜택을 받았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자전거가 일상적인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만큼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이 중요하다”며 “사고 발생 시 자전거 보험을 통해 실질적인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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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3-05 1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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