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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합성니코틴 전자담배도 담배 포함 - 4월 24일 「담배사업법」 개정 시행 - 담배 정의 ‘니코틴 제조 제품’으로 확대 - 미지정 판매 시 법령 위반… 거리제한 2년 유예
  • 기사등록 2026-02-25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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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가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 제품의 법령상 담배 포함 사항을 안내한다.

 

강동구청사 전경.

강동구는 2026년 4월 24일 시행되는 담배사업법 개정 내용을 관내 판매업체에 사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전자담배 제품이 법령상 ‘담배’에 포함된다.

 

개정의 핵심은 담배 정의 확대다. 기존에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한정했다. 개정 후에는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제조한 제품’으로 범위를 넓혔다. 합성 니코틴을 사용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건강경고 표시, 광고 제한, 금연구역 내 사용 금지, 판매관리 의무가 같은 기준으로 적용된다. 시행 이후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판매는 법상 ‘담배의 판매’에 해당한다.

 

현재 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소는 시행일 이전까지 법 제16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한다. 지정을 받지 않고 판매할 경우 법령 위반이다. 기존 전자담배 판매업자도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으면 시행 이후 판매할 수 없다.

 

부칙 제3조에 따라 거리제한 요건은 시행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된다. 기존 판매업소가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거리 기준에 한해 완화 적용을 받는다. 유예 기간 내 지정 신청이 필요하다. 개정 법률 관련 사항은 강동구청 지역경제과에서 안내한다.

 

이수희 구청장은 시행 전 준비를 당부했다. “전자 담배 판매 업소에서는 변경 사항을 충분히 숙지해 시행일 이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을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며 “법 시행 이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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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5 15:5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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