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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출산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2028년까지 연장 - 2024~2028년 출산 가구 대상 - 12억 원 이하 주택 취득 시 최대 500만 원 - 1가구 1주택·3년 내 매각 시 추징
  • 기사등록 2026-02-25 16:0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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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가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취득세 감면 적용 기간을 2028년까지 연장한다.

 

출산, 양육가구를 위한 주택 취득세 감면 안내 포스터.jpg

영등포구는 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주택 취득세 감면 제도 적용 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제도는 2024년 신설됐다. 당초 2025년 종료 예정이었으나 지방세 관련 법령 개정으로 기간이 확대됐다.

 

감면 대상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 자녀를 출산한 가구다. 출산일로부터 5년 이내 12억 원 이하 주택을 취득한 경우 적용한다. 출산일 전 1년 이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도 포함한다.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 인정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를 최대 500만 원까지 감면한다. 1가구 1주택에 한해 적용한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 세액을 추징한다.

 

구는 제도 안내를 위해 관내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 구청‧보건소, 동 주민센터에 안내문을 비치한다. 문의는 구청 재산세과에서 받는다.

 

이와 함께 부모급여 최대 100만 원, 조부모 돌봄 수당 최대 월 60만 원, 가정양육수당 최대 20만 원, 산모 산후조리 경비 100만 원, 임신 사전건강관리 최대 13만 원 등 지원 정책을 운영하고 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이 출산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되기 기대한다”라며 “다양한 돌봄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아이 키우기 좋은 영등포구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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