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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 '비법적 세입자'에 자발적 보상 시 '용적률 인센티브' 즉시 시행 - 사업시행자가 법적 보상 제외된 세입자에게 이주비 지원 시, 용적률 상향 특례 적용 - 보상액은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비례 차등 적용… 법적 세입자와의 형평성 고려 - 정비계획은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 사업지연 최소화…보상과 사업성 높이는 파격적 지원
  • 기사등록 2026-02-24 15: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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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스트=박성은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구역에서 법적 보상을 받지 못하는 ‘비법적 세입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자발적 손실보상 시 ‘용적률 125% 내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재개발 구역의 주거·영업 세입자 손실보상은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부터 거주·영업한 자에게만 한정된다. 이에 공람공고일 이후 전입한 세입자는 이주 시 보상을 받지 못해 재개발 현장에서 갈등의 원인이 돼왔다.


시는 사업시행자가 법적 의무는 아니지만 비법적 세입자에게 자발적으로 추가 손실보상을 실시하면, 해당 비용을 부지면적으로 환산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파격적인 제도를 시행한다.


추가 보상액은 법적 보상을 받는 세입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법적 세입자가 받는 최대 금액 범위 내에서 비대책 세입자의 실제 거주·영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서울시는 이번 인센티브 도입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정비계획 변경을 자치구에서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한다. 법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도 통합심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이번 인센티브 도입은 비법적 세입자에게 실질적인 주거 이전을 지원하고, 조합 등 사업주체에게는 용적률 혜택으로 사업성을 높여 주는 상생 모델”이라며, “재개발 현장의 갈등을 줄이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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