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 기자
혐오·비방성 불법현수막에 대한 신속 철거 체계가 강화된다.
중구 불법현수만 철거 현장.
서울 중구는 인권침해와 사회 통합 저해 우려가 있는 불법현수막을 24시간 이내 철거하는 내용을 담은 ‘불법현수막 정비 실무 매뉴얼’을 마련해 현장에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6월까지 특별 집중 정비 기간도 운영한다.
지난해 정비한 불법현수막은 총 4천724장이다. 하루 평균 13장 수준이다. 정당 현수막이 51%, 상업 현수막이 25%를 차지했다. 불법현수막은 도시미관 훼손과 함께 운전자·보행자 시야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구는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금지광고물(내용금지) 적용 가이드라인’을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실무 매뉴얼에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부정, 개인 인권 침해, 민주주의 왜곡·부정, 사회적 통합 저해 우려 내용을 금지광고물로 명시했다. 특정 개인·단체에 대한 혐오·비방, 범죄 정당화·잔인한 묘사, 청소년 보호에 위해를 끼치는 표현도 정비 대상에 포함했다.
위법성 여부는 변호사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한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24시간 이내 검토와 심의를 진행한다. 위법성이 확인되면 시정명령과 철거를 즉시 시행한다.
6월까지는 ‘불법현수막 특별정비 기간’을 운영한다. 주·야간 365일 상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상습·악성 게시자에 대해서는 철거와 함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중구는 2005년부터 시행 중인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도 지속 운영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실무 매뉴얼 시행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신속히 정비하고 단속해, 구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