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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문 닫아도 진료기록 안전하게…보관시스템 전면 개선 - 한방 의료기관까지 진료기록보관시스템 이관 확대 - 미성년 자녀 온라인 발급 19세 미만까지 확대 - API 개방으로 의료기관 기록 이관 편의성 강화
  • 기사등록 2026-02-03 13:3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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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은 병원이 휴·폐업하더라도 국민이 진료기록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을 개선한다고 3일 밝혔다.

 

진료기록보관시스템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은 의료기관이 문을 닫아도 국가가 진료기록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국민이 필요할 때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 시스템은 지난해 7월 2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까지 약 700개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을 보관하고 약 3만 건의 사본 발급을 지원했다.

 

그동안 시스템은 일반 의원 중심으로 구축돼 한방이나 치과 진료기록 이관에는 제약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선을 통해 한방 의료기관까지 보관 대상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대한한의사협회 등 관련 단체와 협의해 한방 진료기록 발급 서식을 마련하고, 시스템 기능을 단계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국민 이용 편의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부모가 14세 미만 자녀의 휴·폐업 의료기관 진료기록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올해 3월부터는 19세 미만 자녀까지로 대상이 확대된다. 보호자가 미성년 자녀의 진료기록을 보다 폭넓게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전용 포털을 통해 가능하다.

 

아울러 2월에는 의료기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기록보관시스템 API를 개방한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이 보다 쉽게 진료기록을 이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참여 기관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 최경일 의료정보정책과장은 ‘휴·폐업 의료기관의 진료기록은 국민의 중요한 건강정보인 만큼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리·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한방 분야까지 시스템을 확대해 국민의 진료기록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 염민섭 원장도 ‘시스템 구축으로 국민의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며 ‘한방 의료기관 확대를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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