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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는 11월 17일부터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제천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개시

제천역 시내버스 승·하차장 진·출입로에 각 1대씩 2대의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10월 17일부터 ∼ 11월 16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1월 17일부터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불법주·정차 단속구간은 ▲ 제천역 진입로 ∼ 시내버스 승·하차장 구간 ▲ 시내버스 승·하차장 ∼ 삼익프라자 아파트 앞 구간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단속 개시로 제천역 일원 불법주·정차로 인한 시내버스 통행 불편 및 시민들의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는 연중무휴, 08:00∼20:00까지 단속구간 내 불법주·정차 행위를 단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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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5-10-17 09: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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