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주 기자
[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 앞으로는 비어있는 주차면, 요금 등 서울 전역 공영주차장의 실시간 정보를 더욱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서울주차정보’ 시스템이 개편되면서 지도 위에서 모든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되고, 주차장을 찾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주차장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14.2월부터 운영 중인 주차정보안내 서비스를 ’25.7.1부터 모든 공영(노외)주차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직영 공영주차장은 ’22년부터 주차통합플랫폼을 구축하여 대부분 주차장에 대해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왔으나,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이하 구영주차장)은 자치구별로 주차관제시스템이 제각각으로 ’24.12월 기준 서울주차정보시스템과 자치구 공영주차장간 실시간 연계율이 연계 가능 주차장(386개소) 중 54%(210개소)에 불과한 실정이었다.
아울러 서울주차정보시스템의 지도화면도 기존의 ‘위치’ 중심의 정보에서 한단계 업그레이드하여 주차장 선택 시 핵심 요소인 ‘요금’ 정보를 지도화면에 함께 표기하는 기능을 새롭게 도입했다.

서울시는 더 나아가, 현재 진행 중인 『’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법정 전수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시스템에 등록된 주차장 위치, 요금, 운영시간 등 정보를 전면 정비할 계획이다.
<’25년 자치구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개요> ‣ 관련규정 :「주차장법」제3조, 같은 법「시행규칙」제1조의2,「서울시 주차장 조례」제3조 ‣ 조사기간 : ’25.3~11월 ※매 3년마다 실시 ‣ 조사주체 : 자치구청장 ‣ 조사대상 : 주차시설현황 전수조사 - 주차장 소재지, 주차장 규모, 주차요금, 주차대수, 운영 및 관리실태 등 |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시설(연면적 1,000㎡ 이상 대형시설)을 대상으로 주차정보안내시스템 연계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 교통유발부담금 정의(「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조) :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 |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이번 주차정보안내시스템 개선을 통해 시민들이 보다 정확한 실시간 주차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