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주 기자
[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 지난 24일 더불어민주당 마포구 갑 선거연락사무소에는 ‘구청이 특정 정당을 지원하는 듯한 현수막을 달아도 되느냐’는 문의가 빗발쳤다.

현장에는 마포구청(구청장 박강수)이 내붙인 투표 독려 현수막이 불법적으로 도로를 점거하고 있었다. 현수막의 메시지는 일반적인 투표 독려였으나, 색깔과 글자체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선거운동의 형식에 가까웠다. 구청에서 게시했던 기존 현수막들과 달리 ‘마포구청’ 로고도 눈에 띄지 않는 색깔과 크기로 변경됐다.
마포구청의 현수막 담당 직원은 “마포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마쳤다”며 위법성을 일축했다. 이에 남해석 마포구의원(민주당)이 “애초에 구청장의 중립 위반을 인식했기 때문에 선관위에 문의한 것 아니냐”며 항의했다.
법망만 피해가면 어떤 편법도 가능하다는 태도는 공직자로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 9조는 공무원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