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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시장, `입체공원` 규제철폐 현장 찾아 "재개발 속도 낸다" -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 방문, `입체공원` 도입으로 사업성 개선 지원 약속 - 지형 고저차, 높이 제한 등 불리한 여건 극복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도 적용 - `처리기한제`, `선 심의제` 도입으로 신속통합기획 속도… 주민 의견 적극 수렴
  • 기사등록 2025-01-20 14:47:17
  • 기사수정 2025-01-21 09: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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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강북구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입체공원` 도입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 지역은 지형 고저차와 초등학교 일조권 확보 문제로 사업성이 낮아 재개발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20일(월) 오전 규제철폐 대상지인 `미아동 130번지 일대`를 찾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현장 브리핑을 청취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규제철폐 6호로 `입체공원`을 도입, 건축물 상부에 공원을 조성하여 녹지 공간을 확보하면서도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난해 완화된 `사업성 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용적률 인센티브를 높여 사업성을 더욱 개선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입체공원 도입으로 주차장 및 주민공동이용시설을 확대하고 주택 공급도 늘릴 수 있게 됐다"며 "사업성 보정계수까지 적용하면 분양 가능 세대 수가 더욱 늘어나 사업성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서울시는 미아동 130 일대 재개발 사업에 `처리기한제`와 `선 심의제`를 도입해 신속통합기획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을 7개월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주거 환경이 열악하고 사업성이 낮은 곳에도 규제철폐를 적용하여 서울 시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재개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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