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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유진 의원, 서울교통공사 36명 집단 해고는 명백한 부당해고 - 박 의원, 3노조 고발로 촉발된 교통공사 노조 간부 36명 집단 해고 사태 시정질문 - 오 시장, “6개월 간 엄격한 사실관계 조사 거쳐 진행됐으며 부당한 절차 없었다” - 박 의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 결과 나오면 시장이 적절한 조치 취해야
  • 기사등록 2024-06-17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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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11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시정질문에서 서울교통공사 노동자 36명 해고 사태의 의혹을 제기하며 공정한 판단과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먼저 “이번 36명 집단해고는 3노조의 고발로 시작됐으며 창사 이래 초유의 사태로 단순한 인사 조치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고 운을 뗐다. 해고의 주된 사유가 근무지 출퇴근 기록이 없다는 것인데, 이는 “노사 합의 하에 노조 사무실 근무를 해 온 기존 관행을 인정하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이고 교통공사 측이 무단결근으로 판단할 만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고 노동자들의 상당수가 사장 및 시장 표창을 수 차례 받은 모범 직원이었음을 강조하며 “30년 넘는 시절 동안 지하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직을 위해 앞장서서 헌신해 온 분들”이라며 부당해고가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교통공사의 감사부서가 6개월 동안 철저한 조사를 거쳐 사실관계를 확정한 것”이라며 “한 분 한 분께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드렸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서울교통공사는 2만 명 규모의 거대 조직으로 규율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근로윤리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의원은 “시장님께서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는 만큼,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명될 경우 시장님께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여서, 그는 “서울시사회서비스원 폐원과 TBS미디어재단 폐국, 교통공사 노조 간부 집단해고 모두 오 시장 재임기간 동안 발생한 사건”이라며 “해고된 근로자들을 꼭 챙겨주시고 그들의 고충에 귀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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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17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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