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우주 기자
[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 대전시는 대전도시공사와 함께 노후 ‧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무료로 지원한다.
분석 지원대상은「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이다.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지역뿐만 아니라 조합이 설립됐으나 추진이 더딘 지역도 신청할 수 있다.
올해 10월까지 관할 구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는 대전시 누리집(분야별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