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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부상 등으로 급한 돌봄이 필요한 시민을 위한 「긴급돌봄 지원사업」 본격 추진! - 지난 4월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6월부터 긴급돌봄 지원사업 사업 본격 추진… 서비스 신청 시 최대 30일(72시간) 범위 내 ▲재가돌봄 ▲가사지원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히 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 - 6.20.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해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24-06-04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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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부산시민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질병, 부상, 주(主)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으나, 다른 가족이 없거나 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을 위해 한시적으로 재가 방문형 돌봄·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서비스는 최대 30일 이내(72시간) 범위에서 희망하는 시간을 선택해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와 제공기관이 수립한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라 요양보호사 등의 전문 인력이 이용자의 집을 방문해 재가 돌봄, 가사 지원, 이동지원(장보기, 은행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외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긴급돌봄 지원서비스 대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이라면 소득에 따라 차등화된 본인 부담을 통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지역 내 유사 돌봄 서비스 중복 이용 불가),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민은 오는 6월 20일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산사회서비스원은 지난 2월부터 긴급한 돌봄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소득기준 120퍼센트(%) 이하)을 대상으로 '2024년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돌봄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즉시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연이어 추진할 계획이다.

 

배병철 시 사회복지국장은 “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주민은 자신이 현재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다양하고 충분한 돌봄서비스를 제공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번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인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에 앞서, 우리시는 시 자체사업인 '틈새돌봄 지원사업'을 통해 돌봄 공백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시민의 돌봄 사각지대 발굴·해소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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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4 11: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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