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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부터 민간 건축공사장 '감리비 공공예치제도' 본격 시행 - 작년 11월 ‘서울형 건설혁신-부실공사 제로 서울’ 일환… 감리 독립성 확보 기대 - 시(市) 허가 공사장 2곳 대상 서울시‧건축주‧감리자 협약 시작으로 7월 전 자치구로 - ‘주택건설’은 기시행 중인 제도, 이번에 감리 상주하는 ‘민간 건축공사장’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24-06-04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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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스트=안효종 기자] 서울시가 민간 건축공사 감리가 발주자인 건축주의 눈치를 보지 않고 소신 있게 현장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를 시행한다. 작년 11월, 시가 발표한 ‘서울형 건설혁신 대책- 부실공사 제로(Zero) 서울’의 일환이다.

 


서울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 추진을 위해 6.3(월) 시 허가 공사장 2개소와 서울시-건축주-감리자 3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을 맺은 2개 공사장을 시작으로 내달부터는 시내 25개 전 자치구로 제도가 확대된다.


‘감리비 공공예치․지급 제도’는 허가권자가 지정하는 감리 현장과 서울시 또는 자치구 건축심의 대상이 되는 현장 중 상주감리 및 책임상주감리 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건축주가 공사 감리용역비를 서울시나 자치구 등 공공에 예치한 후, 공공이 감리자에게 용역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인 ‘감리비 공공예치치․지급 제도’는 이미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에서는 기시행 중이며 이번에 ‘민간 건축공사 현장’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앞으로 ‘민간 건축공사 감리비 공공예치 및 지급’은 각 현장별 허가권자-건축주-감리자 3자 간 업무협약을 통해 이뤄진다. 시는 감리비 공공예치의 안정적인 운영과 정착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건축법 개정 등 법적 근거를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지속하고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감리가 발주자의 무리한 요구 등으로부터 소신 있게 활동할 수 있게 돼 궁극적으로는 부실공사를 막고 선진 건설문화가 정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민간 건축공사장의 안전과 건설산업의 혁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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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6-04 10: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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