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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주택공급‧주거만족도 높인다 - 2030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손질… 30일(목) 주민공람, 9월 고시 - 사업성 보정계수, 현황용적률 인정 등으로 ‘사업성 개선’하여 안정적 주택공급 - 열린단지,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 통해 주거공간 대개조로 도시매력 극대화
  • 기사등록 2024-05-30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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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 서울시가 향후 5년간 정비사업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손봤다. '15년 ‘2025 기본계획’ 수립 후 10여년 만으로, 그간 변화한 도시 여건․주택경기 등을 반영해 ‘주거 안정과 주거만족 실현 도시’를 목표로 한 새로운 방안이 담겼다.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추진이 안 되거나 더딘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최신 사회․제도적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이하 ‘기본계획’)을 재정비한다고 밝혔다. 5.30.(목) 주민공람을 시작으로 오는 9월 최종 고시될 예정이다.

 

‘2030 기본계획’은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주택정비형 재개발 ▴재건축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정비사업 부문 최상위 계획이다. 특히 지난 3월 내놓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원’ 중 사업성 보정계수‧현황용적률 인정에 대한 적용방안도 새롭게 담겼다.


시는 당초 보존 중심이었던 ‘2025 기본계획’을 전환, ①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주택공급 ②도시 매력을 높이기 위한 주거공간 대개조라는 두 가지 목표에 초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했다.


첫째로, 사업성 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현황용적률 인정,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고 공공기여율 등도 합리적으로 개편했다.

 

‘사업성 보정계수’는 단지 또는 지역 간 사업성 편차를 줄이고 사업성을 높여주기 위해 지가뿐 아니라 단지 규모․세대밀도 등을 고려해 ‘허용용적률’에 보정계수를 최대 2.0까지 적용(재개발은 지가만 고려)해 주는 제도다. 시는 현재 20% 수준인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범위’를 최대 40%까지 늘려 사업성을 보전해 줄 계획이다.


 ․ [보정계수 기본산식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해당 구역(단지평균 공시지가

 ․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 서울시 내 주거지의 표준지공시지가를 활용하여 산출


사업성에 직결되는 ‘분양가격’이 지가에 비례함을 고려하여 지가가 낮을수록 보정계수가 높게 산정, 사업성을 높여주는 것이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지가가 낮을수록, 단지 면적이 작을수록, 단위면적당 기존 세대수가 많을수록 높게 산정된다.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돼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조례용적률 초과 비율

0%

사잇값

50%이상

현황용적률

1종일반주거지역

150%

직선보간 용적률

200%(법적상한)

2종일반주거지역

190%

직선보간 용적률

250%(법적상한)

<</span>현황용적률 산정기준>

‘재건축’은 현재 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보다 높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용적률 체계에 따라 기준용적률부터 시작, 허용용적률 이상은 ‘기부채납’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제 재건축 과밀단지는 현황용적률까지 기부채납 없이 온전히 확보 가능해진다.


 ․ 재건축 현황용적률 재건축 전 현재 건축물대장상 주택단지의 용적률

 ․ 재건축 과밀단지 현황용적률이 허용용적률을 초과한 주택단지


다만 시는 ‘사업성 보정계수’와 ‘현황용적률 인정’ 모두가 적용되는 단지의 경우, 허용용적률 산정 시 사업성을 개선해 주는 두 가지 방안 중 유리한 한 가지 방법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사례1) 3종일반주거지역 현황용적률 260%, 사업성 보정계수 2.0(허용완화량 40%) 인 경우

 → 현황용적률=허용용적률 260% 적용” 보정계수 적용 시 250%

 (사례2) 3종일반주거지역 현황용적률 245%, 사업성 보정계수 2.0(허용완화량 40%) 인 경우

 → 보정계수 반영한 250% 적용” 현황용적률 245%

 * 3종일반주거지역 : 210(기준) / 230(허용) / 250(상한=조례) / 300%(법상)


또 열악한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중 기존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기 위해 용적률과 높이를 완화한다. ‘1종일반주거지역’은 4층 이하 높이 규제를 폐지하고 법령에 따른 높이(필로티 포함 시 6층 이하)까지 허용하며, 상한 및 법적상한용적률을 기존 150%→ 200%까지 확대해 준다.


 (현행) 1종일반주거지역 기준(150)/허용(150)/상한(150)/법상(150) 필로티 포함 4층 이하

 (개선) 1종일반주거지역 기준(150)/허용(150)/상한(200)/법상(200) 필로티 포함 6 이하


공공기여 비율은 1단계 종상향 시 ‘10%’로 동일하게 적용토록 조정,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해 용도지역 상향 효과 등 사업추진 동력이 상쇄되지 않게끔 하고, 임대주택 및 전략용도시설 도입 시 건축물 기부채납 계수를 1.0으로 완화해 준다.


 ․ 1종일반주거지역 → 2종일반주거지역 : (기존) 15% → 10%

 ․ 3종일반주거지역 → 준주거지역 : (기존) 15% → 10%

 ․ 전략용도시설 노인복지시설 등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끝으로 시는 각종 규제,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재개발․재건축 추진이 어려운 ‘개발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공공지원 확대, 인센티브 연계를 통해 양질의 주택이 빠르게 공급될 수 있도록 소규모정비형 주거환경개선사업(휴먼타운 2.0)을 추진할 계획이다.


다음으로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 매력을 극대화하여 도시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동시에 공공성도 함께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도 마련했다.

 

첫째로 보행중심 생활공간(열린 공간), 세대 맞춤형 생활환경, 친환경․미래 변화 대응 등 주거공간 대개조를 위해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기존 6가지→ 12가지로 대폭 확대했다. 


둘째로, 기본계획에 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입체․복합화’ 등을 통해 토지 공간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끔 반영했으며, 도로 등 기존 기반시설도 해당 구역과 주변과의 연계성 등을 고려해 이전․재배치 등 재구조화를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6.13.(목)까지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 재정비(안)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이후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9월 최종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2030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 정비여건이 대폭 개선, 그동안 사업추진 동력이 부족했던 사업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본계획 재정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를 손질, 발굴해 시민의 주거 안정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참고현황용적률 인정 예시

 ․ 재개발 : 2종일반주거지역 내전체 건축물 대지면적에 대한 200%(조례용적률초과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이 30%일 경우 기준용적률은 180%가 되어 기존에 150%에서 시작하는 경우 대비 분양주택이 최대 15%까지 증가해 사업성 개선.

 

 * 1종 예시(순부담 배제) : 175%(분양) + 25%(임대→ 190%(분양) + 10%(임대) *분양 15% 



조례용적률 초과 비율

0%

사잇값

50%이상

현황용적률

1종일반주거지역

150%

직선보간 용적률

200%(법적상한)

2종일반주거지역

190%

직선보간 용적률

250%(법적상한)


 <</span>재개발 현황용적률 산정 기준> 

 

․ 재건축 : 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현재 주택단지의 용적률이 270%이면 230% 이상은 기부채납을 통해서만 확보할 수 있어 현재 살고 있는 주택면적만큼도 확보하는 것이 어려웠으나현황용적률 인정에 따라 270%까지 기부채납 없이도 확보 가능임대주택 등 제공할 경우, 270%를 초과하여 추가 용적률도 확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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