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서울시, 서울교통공사‧SH 등 산하기관 청년 의무고용 4%→5%확대...어학, 자격증 응시료 지원 추진 - 의무고용률 상향으로 연간 287명 채용 증가효과...내년 서울시 신규 청년 채용인원 1,400명대 넘을 듯... - 김지향 서울시의원, 어학, 자격증 응시료 연간 1인당 10만원 한도내 지원, 청년일자리,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 2건 발의
  • 기사등록 2024-05-29 09:34:56
기사수정

[연합포스트=안효종 기자] 서울교통공사와 SH공사 등 서울시 24개 산하기관의 청년의무고용률이 4%에서 5%로 확대돼 연간 신규 청년 채용인원이 1400명 대에 달할 전망이다. 또한 서울 거주 청년에게는 어학시험과 각종 자격증 시험을 위해 연간 10만원 한도에서 응시료 지원도 추진된다.


 29일 서울특별시의회 김지향 의원(국민의힘, 영등포4)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청년 조례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이같은 청년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으로 지난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서 청년일자리가 대폭 줄어들고, 양질의 일자리가 감소하는 것을 들었다.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개정안은 서울시 24개 투자‧출연기관의 청년고용의무 비율을 4%에서 5%로 상향 조정하고, 청년 채용계획과 실적을 서울시의회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청년 고용의 실행력을 높이고, 청년 채용을 선도적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는 매년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정원의 3% 이상을 청년 미취업자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1년부터 시 산하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법의 하한 기준 이상인 4% 이상으로 상향해 청년을 채용 해오고 있다.


청년 고용의무 비율을 5%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가결되면 2023년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정원 기준(28,716명),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설공단,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청년의무고용 대상이 대폭 증가해 기존 1,149명(4%)에서 1,436명(5%)으로 연간 287명 정도의 청년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김의원이 추가 발의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어학‧한국사‧국가공인자격증 시험 등의 응시료 지원 근거를 마련해 청년의 구직활동과 경력개발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사회진입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취지다.


이는 강서, 용산, 은평구 등의 자치구에서 현재 10만원 한도 내로 응시료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서울 전역의 청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라고 김의원은 말했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제공=서울시의회)

김지향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서울시가 양질의 일자리 확충을 선도해 민간기업과 정부가 지속적일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돼 일자리와 저출생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24-05-29 09:34:56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윤 대통령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할 수 있는 대비 태세와 역량 갖출 것"
  •  기사 이미지 을지연습, 8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실시
  •  기사 이미지 이명박 前 대통령 "당정이 하나 돼 대동단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최신뉴스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