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부
철원군(군수 이현종)은 가정의 달을 맞아 다자녀가구 수도요금 감면 제도를 대대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군은 철원군에 실거주하며 주민등록을 둔 자녀가 3명 이상인 세대에게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의 12톤에 해당하는 상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지원한다.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되며, 감면받던 자가 주소를 변경하는 때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신고해야 한다. 만약 주소변경 사실을 미신고할 경우 감면이 취소될 수 있다.
제출 서류는 ▲ 감면신청서 1부 ▲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1부이다. 단, 아파트 등 관리비로 납부하는 세대의 경우 생략 가능하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읍·면사무소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철원군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팀(033-450-552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