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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조례' 주민청구 수리
  • 기사등록 2024-04-18 11:5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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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로고

[연합포스트=이인애 기자] 서울특별시의회는 17일 '서울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의 주민조례 청구를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주민조례발안법’이라고 함)과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리했다.


청구인은 "사회에서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 노동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노동이 되었으나, 돌봄 노동자의 처우가 열악한 실정"이라며 "서울시에서 돌봄의 가치를 제대로 구현하여 돌봄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존엄있는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고자 한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2023년 3월 8일 대표 청구인이 청구인명부를 제출한 뒤 서울특별시의회는 법령에 따라 청구인명부에 대해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서명 유·무효 검증 절차를 거쳤다. 검증결과 일부 유호성이 확인되지 않은 서명의 경우 대표 청구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했다.


이후 추가로 제출된 서명부까지 최종 검증한 결과 총 3만 2,802명의 서명 중 2만 7,353명이 유효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을 보면 청구권자 수 25,000명 이상이 되어야 청구가 가능한데, 이번의 경우 조건을 충족한 셈이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청구된 조례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거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후에는 통상적인 의사절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이후 상임위원회의 의사일정과 절차에 따라 해당 조례안에 대한 논의와 심사가 이루어지게 된다. 주민조례발안법 제13조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 심사 의결을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결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주민조례 청구절차 / 서울시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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