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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최대 100만 원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 지급 - 구매 지원 신청일 30일 전부터 현재까지 종로구에 주소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 사업자 가능 - 올해 12월 13일까지 접수,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예정
  • 기사등록 2024-04-05 14:57:54
  • 기사수정 2024-04-05 14: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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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에서 '친환경자동차 구매보조금'을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연합포스트=이인애 기자] 서울시 종로구(구청장 정문헌)가 최대 100만 원까지 친환경자동채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종로구는 "지역 사회 차원에서 기후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해 탄소중립도시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전기자동차와 수소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에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환경부나 서울시 보조금과는 별도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은 차종에 따라 50만 원, 100만 원 지원으로 나뉜다. 초소형 전기자동차(승용, 화물)와 5,500만 원 이상~8,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자동차의 경우 50만 원이다. 


5,500만 원 미만 전기 승용자동차, 전기 화물자동차, 전기 승합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는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세부적인 대상 차종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https://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구매 지원 신청일 30일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종로구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개인 및 개인 사업자다. 지원 신청서, 자동차등록증 등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환경과(종로구 종로1길36 대림빌딩)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보조금을 받은 구매자는 5년간 의무 운행을 준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종로구는 오는 12월 13일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나, 예산 소진 시 본 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누리집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환경과 환경보전팀으로 전화 문의하면 안내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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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4-05 14: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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