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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역 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이식수목, 기증수목을 관리하고 다양하게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 규정 마련 - 시민이 녹지의 관리에 참여할 수 있는 ‘녹지의 실명관리’시 협약체결, 물품 지원 등 규정
  • 기사등록 2024-03-12 10: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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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스트=유우주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 남궁역 의원(국민의힘, 동대문3)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이 제322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남궁역 서울시의원 (제공=서울시의회)

남궁역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의 크게 두  지 규정에 대해 개정하였다.

- 제35조의 나무은행제도는 나무나눔제도로 변경되어 운영되고 있어 이를 변경하였으며, 녹지관리청은 재개발, 재건축 등 각종 정비사업시 발생하는 수목을 제거하지 않고 일정장소에 이식하여 관리하고 녹화사업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대한 이식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다.

 

- 두 번째는 제36조의 녹지의 실명관리제도로 이는 나무돌보미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나무돌보미는 개인, 단체, 법인 등이 지정된 가로수 등 녹지를 실제 관리하고 봉사활동시간도 인정받을 수 있어 학생들의 참여가 높은 사업이다. 따라서 녹지의 실명관리시 일정기간 녹지관리청과 참여시민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조끼, 물조리개 등 관리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남궁역 시의원은 “서울시 내에 매년 재개발, 재건축, 다양한 정비사업으로 버려지는 수목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이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나무나눔제도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나무돌보미와 같이 시민이 녹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여 녹색공간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도록 조례를 개정하였다. 앞으로 정원도시 서울이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만들어가도록 하겠다.”라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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