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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수 서울시의원, 라돈 저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개정안 통과 - 다중이용시설과 신축 공동주택의 설치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차폐 등 공법 적용 권고
  • 기사등록 2024-03-04 09:43:41
  • 기사수정 2024-03-04 0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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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포스트=박양우 기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국민의힘, 성북구 제4선거구)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의 라돈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한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월 29일(목)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서울시 관내 신축아파트 입주민들이 실내공기질을 자체 측정한 결과 일부 가구에서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환경부 권고기준치 이상으로 나와 집단 민원이 발생하고 언론에 보도되는 등 논란이 된 바 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 (제공=서울시의회)

이에 김태수 의원은 실내 라돈 농도를 줄이기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설치시 라돈저감공법의 사용 등을 권고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 및 안전한 실내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금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에는 시장은 라돈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지역이 있는 경우 그 지역에서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 등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하는 자에게 라돈의 실내 유입을 줄이기 위하여 차폐 등의 공법을 사용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또한, 라돈 농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 등에게 실내 라돈 농도를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관리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하였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1급 발암물질인 라돈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실내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서울시가 보다 선도적이고 적극적인 라돈 저감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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