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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박석 의원, 수직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한 외벽 창호 방화 성능 기준 강화 촉구 - 관련 연구와 용역에서의 개선 필요성 확인 - 창호 설치로 미관 안전 모두 개선
  • 기사등록 2024-02-27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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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23일(금) 제322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아파트 등에서 수직적 화재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의 방화 성능 기준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회 제공

박 의원은 “대형화재 발생 시마다 PVC 창호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연구나 국토부 용역에서 개선 필요성이 확인되었고 건축법까지 개정되었지만 국토부는 수직적 화재 확산을 막기 위한 외벽 창호 방화성능 기준은 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도 ‘발코니 확장 시 상부로 화재확산을 막기 위해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90cm 높이의 방화유리나 방화판이 설치되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방침을 마련했는데, 애초에 방화 성능을 지닌 창호가 설치되면 미관이나 안전 모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범위 확대로 건축자재 성능 기준이 단열에만 치중되면서, SH공사 임대아파트 창호 설계기준에도 난연이나 방화 성능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박석 의원은 ‘최근 재건축, 재개발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어 화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창호 방화 성능 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며 SH공사 임대주택은 난연, 방화 성능을 갖춘 창호를 사용하도록 내부 규정을 강화하고, 국토부에 외벽 창호 방화 성능 기준마련을 건의할 것을 서울시에 제안했다.

 

끝으로 박석 의원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만큼 기존 대책을 답습하는 수준이 아니라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화재 예방 및 피난 대책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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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02-27 1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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